방문요양센터 설립요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문요양센터의 설립조건에는 다양한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사무실 면적은 최소 5평(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6평 이상을 권장합니다. 사무실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그리고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 등이 필요합니다.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의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15명 이상 채용해야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5명 이상도 가능합니다. 설립신고서 및 필수 서류 제출 후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고 약 20일 정도 후에 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지부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
2023. 9. 12.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