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8. 22:14

해외직구 통관조회

 

 

해외직구를 할 때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이 둘을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입니다.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통관할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발송 제품의 경우 200달러까지)의 물품에 적용됩니다. 개인이 구매할 때는 송수하인의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되므로 관세나 부가세 등의 세금이 면제되고 수입 승인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수입신고

반면에 일반수입신고는 목록통관으로 통관할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수입신고를 위해는 수입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이는 목록통관과 다르게 수입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수입신고는 목록통관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목록통관으로 통관할 수 없는 물품도 있습니다.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의 검역 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전자제품, 화장품 등입니다. 이러한 물품은 목록통관 대신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해당 품목들은 목록통관으로 통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목록통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통관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목록통관이나 일반수입신고 모두 상품 가격, 현지 세금, 현지 배송비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상품 가격에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를 합산한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여야하며, 일반수입신고의 경우 국제 배송비까지 합산한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를 구분하여 통관 절차를 선택해야합니다. 또한 목록통관 대상물품과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의 차이를 알고,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통관을 진행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하고 빠른 해외직구 통관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직구 관련 정보는 관세청의 "해외직구 여기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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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으시는 질문

해외직구를 할 때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해외직구를 할 때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는 통관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발송 제품의 경우 200달러까지)의 가격으로 구매할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비해 일반수입신고는 목록통관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수입신고서 작성과 수입 승인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의 대상물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가격이 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의 검역 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전자제품, 화장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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